1가구 2주택 차익 작은집 먼저 팔아야 .. '양도세 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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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 양도세 어떻게 되나.'
지난 12일 국세청이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아파트 단지들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기준시가를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단지에 살고 있는 아파트 소유자들은 매도전략을 달리해야 할 시점이다.
보유가구수에 따른 절세전략을 알아본다.
1가구 1주택자 =다음달초부터 서울, 5개 신도시 및 과천지역에서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 요건이 '3년 보유, 1년 거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1가구 1주택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3년간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정부는 지난 98년부터 내년 6월까지 구입하는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보유 주택수와 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를 감면하던 혜택을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대로 축소할 방침이다.
1가구 2주택자 =주택 2채 소유자가 1채를 팔 경우 양도차익이 작은 집을 먼저 파는게 유리하다.
양도차익이 비슷할 경우 오래 보유한 집을 먼저 파는게 낫다.
양도세는 보유 기간이 길수록 공제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 =다음달초부터 2채를 초과한 주택은 실제 매매가격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다주택 소유자는 양도세가 적은 주택부터 매각하는게 유리하다.
또 이달말까지 주택을 처분하면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내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다.
고급주택 기준 강화 =실제 매매가격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고급주택 기준은 다음달초부터 '전용면적 45평(종전 50평) 이상, 시가 6억원 초과'로 바뀔 예정이다.
고급주택이라 하더라도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6억원이 차지하는 비율 만큼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실례로 6억원에 매입한 고급주택을 8억원에 매각할 경우 실매매차익은 2억원이지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2억x(8억원-6억원)/8억원=5천만원이다.
상속.증여세도 대폭 오른다 =과표인 기준시가가 오를 경우 상속 및 증여세도 기준시가 인상 비율만큼 오르기 마련이다.
특히 배우자한테 아파트를 증여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럴 경우 기준시가 인상폭과 더불어 증여시 배우자공제한도가 3억원으로 줄어들 예정이어서 증여세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 도움말 : 화인경영회계법인 정영학 회계사 (02)3453-3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