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오는 23일부터 아파트 구입때 서주는 대출보증 한도를 낮추기로 했다. 은행들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비율 한도를 60%로 내린 가운데 신보도 보증한도를 축소함에 따라 아파트 구입자의 본인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신보는 18일 각 은행에 보낸 공문을 통해 23일부터 주택 담보비율을 현행 담보평가액의 90%에서 70∼80%로 낮춘다고 밝혔다. 신보는 특히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 담보비율은 90%에서 70%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내 국민주택규모(25.7평)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아예 보증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은행 담보대출 60%에다 신보가 인정하는 담보비율 90%안에서 나머지 30%는 신보 보증서를 첨부,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담보평가액 1억원인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은행 담보대출 6천만원에 보증부 대출 3천만원을 합쳐 최대 9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23일부터는 은행 담보대출 6천만원에 보증부 대출 1천만원 등 최대 7천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게 된다. 신보의 보증을 받아 나가는 보증부 대출은 은행권 전체 주택관련대출의 20∼30%를 차지한다. 은행 관계자는 "신보의 보증한도가 축소되면 아파트 구매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돈이 늘어나 부동산 투기를 진정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