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공정공시제 시행..금감원, 업무 점검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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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는 11월 공정공시제도 시행을 앞두고 상장 등록기업들이 특정인에게만 정보를 제공하는 공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기업 대상의 공시업무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활동에선 기관투자가나 애널리스트 대상의 컨퍼런스콜(전화회의)과 일부 증권사에서 운영중인 기업설명회(IR) 대책회의 등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에 공정공시제도의 구체적 운영기준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토록 지시했다.
거래소 및 코스닥증권시장에 공정공시제도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각종 정보수집을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제보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