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양도세 '마구잡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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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법적 근거 없이 마구잡이로 물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재경위원회 이완구 의원(자민련)은 18일 국세청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지어진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징수 규정이 없는데도 국세청이 4년간 법령 개정을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세금을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한 일반 건물의 기준시가를 대법원의 지침인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종전 건물의 기준시가를 적용,차액을 높여 납세자들로부터 무리한 세금을 거둬들였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징세 방식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자 지난 7월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방식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세액 계산에 어려움이 많아 근거 법령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재정경제부에 뒤늦게 세제 지원을 요청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8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재건축가구는 15만9천7백98가구이며 서울에서만 현재 시행 중인 재개발 주택이 8만6천여가구에 이르러 이들이 과다한 양도세 납부에 대해 집단 소송을 낼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관계자도 "대법원 판결대로 세금을 계산할 때와 국세청 방식대로 세금을 계산할 때 세금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