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 토지를 사들인 사람은 거래가 1회에 그치더라도 투기혐의자 국세청 통보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토지종합정보망을 통해 투기 혐의자를 가려내는 기준을 종전처럼 2회 이상 토지 매입자로 하되, 면적기준을 정해 그 이상의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1회 거래자도 국세청 통보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1회 매입자라도 대규모 토지의 경우에는 투기 소지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다. 건교부는 빠르면 이달중에 천안과 아산지역의 토지과다 거래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면서 시범적으로 이 방안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대형 토지의 면적기준은 확정하지 못했다"면서 "땅값이 지역별로 다른 만큼 역시 지역별로 기준을 달리하면서 거래가액을 보충적으로 감안해 면적기준을 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부동산투기 억제 대책의 일환으로 이달 13일 수도권과 제주에서 2회 이상 토지를 거래한 3만1천761명을 가려 국세청에 통보했다. 건교부는 토지거래전산망을 행자부의 지적전산정보 및 주민등록정보망과 연계운영하는 `토지종합 정보망'을 빠르면 연내 가동에 들어가 투기 혐의자를 3개월마다색출,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