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공시제도 개편 방안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기업의 중요정보가 기관투자가 등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공정공시제도를 도입키로 하고,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의 자율로 이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또 공정공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우수공시법인에는 연부과금을 감면해주고 표창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대주주와 경영인까지 가세하고 있는 최근의 주가조작과 내부자거래도 따지고 보면 기업정보를 특정세력이 독점한 결과이고,일반투자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보면 공시제도 개편과 엄격한 운용이 절실하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공정공시제도를 위반했을 때 가하는 제재가 공시책임자보다 법인에 치우쳐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투자자보호에 역행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이 마련한 방안은 공시위반시 단계별로 매매정지,관리종목 지정,상장 또는 등록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오히려 기업의 중요 내용을 알 권리가 있는 일반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란 점은 너무도 자명하다. 불성실 공시를 막기 위해선 역시 원인을 제공한 공시책임자와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려면 공정공시제도를 단순히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 규정으로 둘 것이 아니라 아예 법령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욱이 증권거래소는 공시위반 사례에 대해 직접적인 조사권이 없는 상황이고 보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없지 않다. 그런 점에서 공정공시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좀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주의와 경고에 그치고 있는 공시담당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도 과징금부과와 임원해임권고 등으로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공시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거나 정보공개를 기피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