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시장이 급팽창하면서 '깡의 온상'이라는 비난도 커지고 있다.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산 뒤 '깡'(할인)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조성한 돈을 비자금으로 활용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깡 상품권 발생과정 예전엔 급전이 필요한 경우 비싼 명품이나 가전제품,구매 단위를 키울 수 있는 쌀 등을 신용카드로 사서 사채업자에게 넘기고 돈을 융통하는 방법이 많았다. 하지만 부피가 크면 유통이 번거로운데다 들키기 쉬워 요새는 상품권 깡이 주류를 이룬다. 카드로 상품권을 산 뒤 수수료를 떼고 깡업자에게 넘기거나 아예 깡업자가 여러사람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상품권을 구매하기도 한다. 10만원짜리 상품권을 깡업자가 개인으로부터 8만∼9만원대에 사들인 다음 이를 구두방 등을 통해 상품권 수요자에게 9만5천∼9만7천원에 되파는 방식이다. ◆발행사도 책임 백화점 제화업체 등 상품권 발행사들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 깡업자들의 활동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명절 때는 직원들에게 상품권 판매를 할당하기도 한다. 백화점에서 물건을 산 뒤 대금을 결제할 때도 상품권을 활용한 불법이 이뤄진다. 고객이 1백만원짜리 냉장고를 살까말까 망설이다 돌아가려고 하면 95만원으로 깎아줘 계약을 성사시킨 뒤 이 돈으로 깡업자한테 상품권 1백만원어치를 사 결제하는 방식이다. 고객에게 97만원을 받은 뒤 상품권 1백만원어치를 95만원에 사서 결제해 2만원을 챙기는 매장 직원도 있다. 주유상품권도 마찬가지다. 주유소는 고객이 결제한 정유상품권을 본사로 되돌리면서 돈을 받지만 일부 주유소는 깡상품권을 이용해 차액을 얻는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