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수 없다'고 규정한 현행 약사법은 헌법에 불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약사 등은 법인 명의로 약국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법인형 대형약국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19일 (주)형화길동보룡약국이 "약사 법인이 약국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 제16조1항은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입법 주체인 국회나 행정부는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하며 새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존 법률은 잠재적으로 유효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에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도한 제한"이며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은 법인구성을 허용하면서 약사에게만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나 일반인으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설립은 여전히 금지토록 했다. (주)형화길동보룡약국은 법인 이사 중 1명 명의로 약국개설 등록을 한 뒤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약국을 운영해 왔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법인 명의로 운영되는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회사들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리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