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1:18
수정2006.04.02 21:20
스마텔은 19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 판정을 받았다"며 "이에 불복해 감사인인 서일경영회계법인을 상대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28일)까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스마텔의 매매거래 정지는 계속되며 오는 28일까지 소송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상장 폐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태유업은 "채무 재조정을 통해 25일까지 자본전액잠식을 해소할 예정"이라며 "사업보고서 제출시한(28일)까지 자본전액잠식 부분이 해소된 감사보고서를 내겠다"고 조회공시에 답했다.
증권거래소는 해태유업이 자본전액잠식이 해소된 소명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
28일까지 소명자료를 내지 못하면 해태유업은 상장 폐지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