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용어] '리볼빙제도' .. 月 약정 청구액만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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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사용한 일시불 및 현금서비스 이용액에 대해 매월 대금결제시 카드사와 회원이 미리 약정한 청구율이나 청구액 만큼만 결제하는 제도.
미결제 잔액은 다음달로 이월되고 잔여 이용한도 범위안에서 카드를 쓸 수 있다.
매월 일정금액을 결제하는 "정액식"과 사용잔액의 일정비율 만큼 결제하는 "정률식"이 있다.
카드사용액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결제할 수 있어 계획적인 지출이 가능하다.
예비신부 신 씨는 결혼준비로 평소보다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여 매월 20%씩 결제하는 회전결제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신 씨는 6월30일에 1백만원,7월30일에 50만원,8월30일에 30만원을 각각 사용하였지만 대금결제는 7월23일에 20만원을,8월23일에는 1백40만원(전월잔액 90만원+7월 사용액 50만원)의 20%인 28만원을 결제했다.
조흥은행 김은정 재테크팀 과장 0228ke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