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古典서 찾는 지혜] 인물 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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擧人,
거인
須擧好退者.
수거호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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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천거함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그 자리를 물러갈 용의가 있는 사람을 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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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주희(朱熹)가 엮은 에 있는 말이다.
국가고시나 각종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취직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것이 스스로가 바라는 자리이었을 것이므로 계약에 따라 임용기간을 최대한 채우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특별한 잘못이 없을 경우에는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능력을 지닌 사람을 찾고 있을 경우 추천을 받아 사람을 임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때에 임용된 사람은 자기의 역할이 끝나는대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원칙이고 순리이다.
임기가 얼마 남지않은 대통령이 공석중인 국무총리 임용예정자를 지명함에 있어 자리에 연연할 사람은 아예 거론도 하지 말 일이다.
李炳漢 < 서울대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