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어에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란 말이 있다. 가혹한 정치(세금)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말이다. 지금은 공자가 살던 춘추·전국 시대와는 달리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한 조세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시대이다. 조세국가에서는 납세자와 과세관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이러한 것을 기대하기에는 부족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 징수해야 할 조세를 징수하지 못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조세이념은 무엇인가? 세무조사가 사회 질서를 형성하는데 약방의 감초가 되어버린 사회! 서울 강남 아파트값의 급등세 때문에 국세청이 강남의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에게 자금출처를 조사한다고 하면서 그 영향이 일파만파다. 지난 연말 급등세를 보이던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이 올 초 정부의 세무조사 발표로 오름세가 한풀 꺾이는가 싶더니 다시 급등하자 정부는 또 다시 세무조사의 칼을 뽑았다. 약발이 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세무조사의 본래 기능을 망각한 채 사회질서를 세무조사로 유지하려는 현실에 대하여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낀다. 세무조사는 조세의 누수현상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 탈세를 색출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납세자를 조사하는 행정행위다. 이 세무조사는 올바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조세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하며,은밀하고 비공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사회 병리현상이 있을 때마다 세무조사란 처방을 내리는 것은 조세의 포탈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는 과세관청의 태만임을 질책받아야 한다. 세무조사 때문에 세금이 자꾸만 무서운 것으로 보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세무조사는 과세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신진대사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세금은 공동체적이고 유기체적인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세금을 왜 내어야만 하는 것인가는 헌법에서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세금은 억울한 것도,무서운 것도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과세권자와 납세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오기수 < 김포대 세무회계정보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