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證 사이버등록 금지 .. 한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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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정보통신 사건과 연루된 대우증권에 대해 10월 한달간 사이버영업 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 시세조종(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전.현직 증권사 직원과 대주주, 사채업자 등 17명이 검찰에 고발 및 통보됐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대우증권 등에 대한 검사와 델타정보통신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대우증권에 대해 10월 한달간 사이버계좌 신규등록을 정지시키는 한편 박종수 사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리는 등 10명의 임직원에 대해 징계조치를 취했다.
미래에셋증권 청담지점과 동양증권 영동지점은 주식매도와 수익증권 환매를 제외한 모든 영업을 10월 한달간 금지토록 했다.
금감원은 또 델타보통신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정래신씨(37.전 교보증권 투자상담사) 안대영씨(38.동양증권 투자상담사) 이모씨(39.일반투자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