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3일자) 전자금융법 제정에서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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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발달에 힘입어 국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전자금융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 6월 현재 전체 은행업무의 11.7%가 인터넷 뱅킹이며,지난해 온라인 주식거래 규모는 전체 주식매매 금액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다.
인터넷을 통한 입출금 대출 주식매매 보험가입 외에도 최근에는 휴대폰 결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지난 주에는 실시간으로 달러를 사고 파는 '사이버 외환시장'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최근 보도된(본보 9월16일자 1면)대로 이동통신업체와 신용카드사가 휴대폰을 이용한 지불·결제방식을 놓고 다투는 까닭도 이 분야의 엄청난 성장잠재력 때문이다.
전자금융은 거래비용 절감,투명성 제고,고용창출 등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기존 금융관행과는 달리 직접 얼굴을 맞대고 서류를 주고 받지 않는다는 특성상 혼란과 마찰을 불러올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
재경부가 공청회를 열고 (가칭)'전자금융거래법' 제정을 서두르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전자금융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특히 다음 사항들이 새 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
우선 당사자 신원확인 방법,계약성립 시점,오류정정 허용시한,전자채권 양도시 법적 대항요건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고객정보를 무단 전용하지 못하도록 단속하는 한편,해킹이나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해 고객이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전자금융업체의 책임범위를 정하는 등 소비자보호 강화도 시급한 과제다.
전자화폐의 지급효력 환금성 양도성 등에 대해서도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야 하며,통화신용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발행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정부당국이 전자금융에 관한 현안을 모두 결정하겠다는 자세는 지양해야 한다.
예를 들어 휴대폰 결제방식은 전적으로 시장의 선택에 따르게 하는 것이 옳다.
섣불리 정부가 어느 한쪽을 편들거나 기술표준을 지정하고 나설 경우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고 시장변화가 심한 이 분야의 성장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
또한 통신회사 같은 비금융기관의 전자금융업 진출을 어느 선까지 허용하느냐는 문제도 결정이 쉽지 않다. 경쟁을 통한 효율향상도 좋지만 자칫 금융시장 안정을 해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이같은 사정을 감안해 당분간은 통신회사에 전자금융거래를 일부 대행 또는 보조하는 업무만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입법과정에서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