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중심으로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독자적인 3권(權) 부여 신의주특별행정구를 자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특수행정단위로 규정,행정구(특구)를 중앙정부 직할체제로 운영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그러나 신의주특구에 입법권과 행정 사법 등 3권을 독자적으로 부여키로 했다. 특구의 각종 법률제도를 50년간 변화시키지 않을 것임도 명문화했다. 특구에 최대한의 독자적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 북한 중앙의 행정부(내각)와 각급 위원회,성(행정부처),그밖의 중앙기관으로 하여금 신의주특구 사업에 관여하지 않도록 못박았다. 다만 특구와 관련한 외교사업만은 국가에 귀속시켰다. 그러나 이 역시 신의주특구로 하여금 '국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독자적인 명의로 대외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특구 명의의 여권을 따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국2체제' 방식으로 특구를 운영할 것임을 시사했다. ◆50년간 토지 임대 보장 신의주특구의 토지와 자연자원은 국가의 소유로 하되 특구를 국제적인 금융·무역·상업·공업·첨단과학·오락·관광지구로 꾸리도록 했다. 북한 정부는 또 신의주특구에 토지의 개발 및 이용,관리권한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특구에 설립되는 기업들로 하여금 북한의 노동력을 채용토록 규정,특구를 고용창출의 주요 원천으로 활용할 것임을 밝혔다. 신의주특구의 토지 임대기간을 2052년 12월 31일까지로 '50년간 보장'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 특구에 대한 외국인 기업과 개인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기업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문화활동 보장 '신의주특구에서 문화분야의 시책을 바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창조적 능력을 높이고 문화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첨단과학기술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를 적극 개척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국적·종교 등 차별 금지 성별,국적별,민족별,인종별,언어,재산과 지식정도,정견,신앙에 따라 주민을 차별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다. 또한 주민권을 갖지 못한 다른 나라 사람도 주민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고 명문화 했다. ◆외국인도 입법의원 가능 특구내 입법을 전담할 입법회의를 별도 운영토록 했다. 북한 주민 외에 특구의 주민권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도 입법회의 의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입법회의에는 의장,부의장을 두되 입법회의에서 선출토록 규정했다. 특구내 행정을 맡을 행정부에 대해서는 '특구의 행정적 집행기관이고 전반적 관리기관'이라고 규정했다. 행정부의 책임자인 장관과 행정부의 부서책임자,경찰국 국장직 등은 행정구의 구민 중에서 임명토록 했다. 행정 장관에 대해서는 '특구 주민으로서 사업능력이 있고 주민들의 신망이 높은 자가 맡도록 하며 특구를 대표한다'고 규정했다. ◆독자적인 구기(區旗) 사용 신의주특구로 하여금 북한의 국장(國章)과 국기를 사용하는 이외에 독자적인 구장(區章)과 구기를 사용토록 했다. 그러나 '신의주특구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국장,국기,국가,수도,영해,영공,국가안전에 관한 법규밖의 다른 법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못박음으로써 궁극적인 주권은 북한의 관할 아래 둘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