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에 입주할 외국기업들에 월차.생리휴가를 없애고 파견근로자를 제한없이 쓸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둔 경제특구법안이 상당부분 수정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1일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일부 조항을 경제특구내 외국기업들에만 적용하지 않는 경제특구법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며 "법안 논의단계에서 찬성했던 노동부마저 최근 반대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경제특구법의 예외적용에 반대하는 이상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워졌다"며 "이달말께 관련 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경제특구기획단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초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경제특구법안을 손질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제특구법안의 예외조항을 삭제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나 정부의 정책의지가 후퇴한 것으로 비쳐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