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신의주 '홍콩式' 개발 .. 50년간 特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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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신설된 신의주특별행정구에 독자적인 입법.행정.사법권과 토지 개발.이용.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지난 12일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이 법에 따르면 북한은 신의주 특구에 입법.행정.사법권을 부여하고 특구의 법률제도를 향후 50년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내각과 위원회, 성(省), 중앙기관은 외교업무를 제외하고는 특구사업에 일체 관여하지 않도록 했다.
신의주 특구는 앞으로 중앙정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독자적으로 대외사업에 나설 수 있고 이에 따른 여권을 자체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신의주 특구가 독립적인 주권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한 것에 대해 중국의 홍콩처럼 '1국양제(一國兩制)'를 도입해 대외 개방을 본격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하고 있다.
기본법은 신의주특구를 국제적인 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단과학 오락 관광지구로 조성하는 한편 오는 2052년 12월31일까지 토지의 개발.이용.관리권을 부여해 투자 장려 및 기업 경제활동 여건을 보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신의주특구에 '입법회의'를 별도로 두기로 했으며, 특구내의 북한주민과 주민권을 가진 외국인도 입법회의 의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신의주특구를 대표하는 장관은 입법회의 결정과 특구 지시를 공포하고, 특구의 행정집행기관인 행정부 성원(공무원) 및 구(區) 검찰소장에 대한 임명 해임권을 갖는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