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개강일 이후에는 수강료 환불이 금지된다는 등의 불공정 약관을 만들어 사용한 서울 대학학원과 대성학원에 약관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유학 수수료를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춰 받지 못하도록 회원사들에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배포한 '한국유학협의회'에도 시정을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학학원은 학원생들의 수강 영수증에 "개강일 이후에는 수강료를 환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집어 넣어 학원생들에게 불만을 사왔다. 대성학원도 등록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는 되돌려 주지 않는다는 유의사항을 이유로 환불을 기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백33개 유학원간 사업자단체인 한국유학협의회는 지난 99년 정기총회를 열어 유학 학부과정 및 어학연수과정의 수속비를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지 못한다는 수속비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회원사들에 강요해 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