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닥터] '명의대여자의 책임'..잘못알고 거래한 제3자에 변제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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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자기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상호를 빌려 그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상법 제24조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이나 상호로 빌려줘 영업할 것을 허락한 사람은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 대해 연대변제할 책임이 있다"며 명의대여자 책임을 규정했다.
C사는 건설업자인 A사에 물품을 줬으나 돈을 받지 못하자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냈다.
C사는 A사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B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한 후 돈을 받지 못하자 그 도급인인 A에게 대금을 청구한 것이다.
사실 B는 C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때 건설업면허가 없어 자신의 이름으로 공사를 할 수 없었다.
관계법상 하도급도 금지돼 있어 A사의 현장소장으로 행세했다.
세금계산서도 명의를 빌려준 A사 이름으로 끊어줬다.
이 소송에서 법률적 쟁점은 첫째 C사가 거래한 상대방(영업주)이 B냐,A냐의 여부.둘째는 거래 상대방(영업주)이 B라면 A는 명의를 빌려줬는지 여부다.
셋째 B가 영업주이고 A는 단지 B에게 이름만 빌려줬더라도 C사가 실제 영업주는 B이고 A는 단지 이름을 빌려주는 사람으로 알았느냐 아니면 A를 실제영업주로 알았느냐 하는 점도 쟁점이다.
즉,C가 A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자재를 공급했다면 A에게 돈 갚을 책임이 있고 A가 영업주가 아니고 단지 이름만 빌려주고 실제 영업주는 B인 사실을 알았다면 A에게 돈 갚을 책임이 없다.
실제 소송에서 문제가 되면 C는 자신은 A가 영업주이고 B는 단지 현장소장이나 직원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A는 자신은 단지 이름만 빌려주었으며 C는 B가 영업주인 것을 알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여기서 입증책임은 A에게 있고 이는 내심의 의사이므로 A로서는 입증하기가 어렵다.
대부분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만이 있으므로 치밀하고 성의있게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결국 A사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 가능한 명의대여를 않는 게 좋다.
부득이 이름을 빌려주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C와 같은 제3자가 이러한 명의대여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중기·벤처기업 고문변호사단 위원장,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백 현 기 hkbaek@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