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 전면금지 .. 복지부, 생명윤리법안 입법예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간개체복제가 완전히 금지된다.
또 인간개체복제의 핵심 기술로 쓰일 수 있는 체세포 핵이식 연구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인간개체를 복제할 목적으로 하는 배아생산 자궁착상 임신진행 출산 등의 광범위한 행위가 금지된다.
단 임신을 목적으로 생산된 배아중 동의권자의 서면동의가 있고 보존기간이 지난 냉동잔여배아의 경우 불임과 질병 치료를 위한 배아줄기세포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체세포 핵이식(이종간 핵이식 포함) 연구도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에서 허용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금지된다.
자문위원회는 학계 등 과학계를 대표하는 9인과 종교계 시민단체 등 비과학계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다만 법 시행당시 체세포 핵이식 연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일정 기간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전정보 등을 통해 교육 고용 승진 보험 등 사회활동에서의 차별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체세포복제 연구문제에 대해 '생명공학 발전'보다는 '생명윤리존중'이라는 가치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자문위원회를 통해 복제 연구를 허용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놨지만 모든 형태의 체세포 복제연구를 사실상 금지했기 때문이다.
정부 안에 대해 일부 생명공학자들은 "정부가 '뜨거운 감자'였던 체세포 핵이식 허용여부 결정권을 자문위원회에 떠넘긴 것 같다"며 "금지라고 하지만 지금 진행 중인 연구는 승인만 받으면 계속할 수 있어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인간개체복제의 핵심인 체세포 복제를 뜻한다.
핵을 제거한 사람이나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로부터 추출된 핵을 옮기는 행위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
체세포 핵이식이란 =인간개체복제의 핵심인 체세포 복제를 뜻한다.
핵을 제거한 사람이나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로부터 추출된 핵을 옮기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