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생명윤리법안에 대해 국내 생명공학자들이 대부분 반대 입장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생명공학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생명윤리법안 내용 중 문제가되는 부분은 우선 ▲체세포 복제 금지 ▲이종간 핵이식 금지 ▲배아연구 원시선 생성 이전으로 제한 등이다. 생명공학자들은 우선 체세포복제가 금지될 경우 면역거부반응이 없는 자가 치료용 복제배아 생산이 어려워져 줄기세포 연구의 궁극적 목표인 세포치료기술 개발이늦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마리아생명공학연구소의 박세필 박사는 "자가 치료용 배아복제를 하지 못하면 별도로 세포주은행을 설립해야 하기 때문에 면역거부 반응이 없는 줄기세포를 찾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면서 "체세포복제를 금지한 것은 연구활성화를 막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생명공학자들은 또 인간 난자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치료용 복제배아 생산 이전 단계의 예비실험과 기술력 축적을 위해 이종간 핵이식이 반드시 허용돼야 한다고주장하고 있다. 포천중문의대 정형민 교수는 "(복지부 법안에) 시민.종교단체 입장만 너무 많이반영된 것 같다"면서 "기반기술 축적 차원에서도 동물 난자를 이용한 이종간 핵이식은 반드시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생명공학자들은 원시선 생성 이전(수정후 약 14일 이내) 배아 연구만 허용될 경우, `수정 후 4∼9주 시점에 유산된 태아의 미분화 생식선'을 이용한 줄기세포(EG세포) 연구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현재 EG세포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주은행 설립을 추진중인 과학기술부 세포응용연구사업단(단장 문신용 서울대 교수)의 경우 전체적인 연구개발전략 수정이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대 황우석 교수는 "최근 EG셀을 통한 연구 성과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제대로 된 생명윤리법을 만들려면 우선 인간복제 금지 부분만 법제화하고 나머지는 선진국들의 동향을 지켜보며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길원기자 scoop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