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委, 카리스소프트 이의신청 기각처리 입력2006.04.02 21:30 수정2006.04.02 21:3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코스닥위원회는 24일 등록취소 결정에 대해 카리스소프트가 제출한 이의선청을 기각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리스소프트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15거래일 동안의 정리매매를 거쳐 17일 등록이 취소된다. 앞서 카리스소프트는 상습적 공시의무 위반으로 등록취소 결정을 받은 뒤 18일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불닭만 먹는 게 아니었네…중국인들 열광한 'K라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을 앞세운 K라면이 일시적 유행을 넘어 세계 최대 라면 소비국의 일상에 파고들고 있다. 대(對)중국 월간 수출액은 올해 1월 기준 처음 2000만달러(약 290억원)를 넘... 2 "주사 한 방에 아기 피부 된다"…톱스타들 사이 '난리' 코스닥 상장사 파마리서치의 의료기기 브랜드 ‘리쥬란(rejuran)’의 글로벌 구글 검색량이 최근 스위스 IBSA의 ‘프로필로(profhilo)’를 앞질렀다. 인플루언서와의... 3 [마켓칼럼]불안정하지만 결국은 증시 상승…韓 시장에도 기회 있어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렘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김영민 토러스자산운용 대표이사트럼프 정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