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委, 카리스소프트 이의신청 기각처리 입력2006.04.02 21:30 수정2006.04.02 21:33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코스닥위원회는 24일 등록취소 결정에 대해 카리스소프트가 제출한 이의선청을 기각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리스소프트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15거래일 동안의 정리매매를 거쳐 17일 등록이 취소된다. 앞서 카리스소프트는 상습적 공시의무 위반으로 등록취소 결정을 받은 뒤 18일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홈플러스 법정관리, 건설 단독기업 자금 압박 가능성"-한국 2 "한화에어로, 추가 상승 여력 존재…목표가 60만→83만원"-KB 3 "공매도 재개시 코스닥 외인 거래↑ 전망…고평가 종목 유의"-N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