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장관의 말을 믿고 주식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봤더라도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한빛은행(현 우리은행) 등에 대해 감자(자본금 감축)를 하지 않겠다는 이헌재 전 재정경제부 장관의 말을 믿었다가 손해를 봤다"며 안모씨 등 옛 한빛은행 소액주주 2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0년 3월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장관이 '한빛은행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의 추가 감자는 없을 것'이라고 한 발언은 개인적 의견 등을 밝힌 것에 불과할 뿐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