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양선박은 24일 서울지방법원 제3파산부로부터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세양선박이 재정 및 경영이 정상화돼 장래에도 정리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돼 이같이 결정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