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24일 재일동포 여류작가 유미리씨(柳美里·34)의 데뷔소설 '돌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에 대해 출판금지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유씨가 자신의 소설에 친구인 30대 여성을 허락 없이 등장시켜 당사자의 명예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했음을 인정,피고 유씨의 패소를 확정했다. 일본에서 소설이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출판 금지 처분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작가에게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소재가 된 인물의 '인격권'을 둘러싸고 일본 문학계의 큰 관심을 모았던 이번 소송은 결국 유씨의 패소로 막을 내리게 됐다. 이번에 출판금지 처분을 받은 작품은 작가 유씨에게 일본 최고의 문학상으로 꼽히는 '아쿠타가와상'을 안겨준 데뷔작이었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