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첫 등급 보류 .. 영상물 등급委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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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인터넷이 가능한 핸드폰을 이용해 다운로드받아 즐길 수 있는 모바일게임에 대해 폭력적이고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처음으로 등급보류 판정이 났다.
24일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담당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 따르면 모바일게임 개발업체 ㈜아이비에스넷이 분류 신청을 한 핸드폰용 게임 3개에 대해 등급보류 판정을 내렸다.
영등위의 온라인게임 분과 심의위원회가 등급보류 판정을 한 핸드폰 게임은 '살인광잭' '미행' '무아지경' 등 3편이다.
이들 게임의 최종 등급판정은 이날 오전중으로 발표될 예정이지만 남은 과정이 심의위원들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하는 수준이어서 사실상 등급보류로 결정됐다.
살인광잭은 고문을 주제로 한 게임으로 목이 잘려나가는 장면을 묘사했으며 미행은 지난해 문제가 됐던 일본산 패륜게임인 '미행2'의 내용을 그대로 모방해 제작한 게임으로 여성의 뒤를 밟아 강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무아지경은 일명 '옷벗기기 게임(스트리퍼 게임)'으로 여성의 나체 그림이 등장할 뿐 아니라 게임이 끝나면 성인 소설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등급보류가 나면 최장 3개월 동안 이동통신사를 통해 서비스할 수 없고 중단기간이 끝나면 수정 후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