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품 판만큼 대출혜택봐요" .. 아파트 담보비율 낮아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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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줄었다.
은행들이 지난 9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의 담보비율(담보물의 시가 대비 유효담보가 인정 비율)을 종전 70~80%에서 60% 이하로 낮춰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시가 2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면 이 아파트의 가치를 1억4천만~1억6천만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1억2천만원밖에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모든 은행이 이처럼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의 담보대출한도를 낮췄지만 은행별로 꼼꼼히 따져보면 대출한도나 금리, 만기 등이 제각각이다.
어떤 은행의 대출조건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살펴보는 것은 효과적인 부동산 투자를 위한 첫 걸음이다.
많이 빌려주는 곳은 제일.외환은행 =모든 은행이 담보비율을 60%로 일괄 인하했기 때문에 담보비율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핵심 포인트는 소액임차보증금을 얼마나 떼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현재 모든 은행은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시가 x 담보비율'에서 소액임차보증금만큼을 빼고 있다.
담보권을 설정해도 세입자의 소액임차보증금(서울지역 1천6백만원)보다는 채권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그만큼을 미리 대출한도에서 제외해 두는 것이다.
소액임차보증금을 빼는 방법은 은행마다 다르다.
방이 3개인 경우 어떤 은행은 4천8백만원을 차감하지만 어떤 은행은 1천6백만원만 뺀다.
여기에서 대출한도가 최대 3천2백만원까지 차이난다.
가장 너그러운 은행은 제일은행과 외환은행이다.
제일은행은 세입자가 없는 경우 소액임차보증금을 아예 차감하지 않는다.
외환은행은 방이 4개 이하이면 1천6백만원만 빼고 있다.
가장 까다로운 은행은 우리은행이다.
25~32평형은 3천2백만원, 54평형은 4천8백만원을 삭감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방 수의 50%(방이 2개면 1개, 3개면 1.5개로 계산) x 1천6백만원'을 적용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알아둘 점은 대부분 은행이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의 시가가 2억원 또는 3억원 이하이면 이같은 소액임차보증금 차감을 면제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금리는 선택하기 나름 =고정금리형과 시장금리연동형이 있다.
시장금리연동형은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에 따라 적용금리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금리 변경 주기별로 3개월, 6개월, 12개월 등 3가지가 있다.
3개월의 경우 24일 현재 적용금리가 연 6.5% 안팎이다.
고정금리형은 이보다 높은데 7~8%대까지 물어야 한다.
기타 조건 =만기는 1~3년이 많고 은행에 따라선 10년 또는 30년까지 가능한 곳도 있다.
상환방법은 만기 일시상환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식, 원리금 불균등분할상환식, 통장대출 등 다양하다.
중도상환 수수료도 은행마다 다른데 대출 잔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상환금액의 1.0%, 1년 미만인 경우 0.5%를 부과하는 곳이 많다.
이밖에 대출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지대(대출금이 1억원 이하면 7만원, 이상이면 15만원 정도)와 시가추정료(2만~5만원) 등을 감안해야 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