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를 개발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준 건설교통부의 조치를 둘러싼 위법성 시비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건설교통부의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반발해온 수도권의 군포 부곡지구, 의왕 청계지구, 하남 풍산지구 등 3개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이 25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그린벨트 지역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에 관해 도시계획 입안 절차를 거치고 주민과 지방의회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도 건교부는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어 "도시 내의 미개발 용지를 활용하면 충분히 수도권 주택용지를 충당할 수 있는데도 그린벨트를 굳이 택지개발 예정 용지로 지정한 것은 건교부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주민들은 지난 7월 "건교부는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하나 이는 명분일 뿐 속셈은 택지개발로 집장사를 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각종 정부기관에 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