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제3시장에 상하 50%의 가격제한폭이 도입된다. 코스닥증권시장은 25일 "실수로 주문수량 및 호가를 잘못 입력해 제3시장 투자자가 입고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이 가격제한폭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가격제한폭을 도입함으로써 불순한 의도로 주문가격을 터무니없이 높이거나 낮추는 사례도 미연에 방지할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30일 가격제한폭 시행 첫날의 기준가는 그동안 제3시장에서 형성된 시장가격을 최대한 반영,거래량 회전율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