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경영자나 대주주가 불공정거래에 직접 가담한 경우 연루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최대주주 변동이 잦거나 최대주주 등에 대한 자금대여 및 담보제공이 심한 기업의 공시서류를 집중 심사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서울 63빌딩에서 올해 신규 상장·등록된 기업 CEO(최고경영자) 1백1명이 참석한 가운데 '증권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간담회를 정례화 하기로 했다. 금감원 유흥수 부원장보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자나 대주주가 불공정거래에 직접 가담한 경우 해당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 퇴출이 선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지적도 있지만 시장 전체의 공동 이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원장보는 "최대주주 변동이 빈번하거나 최대주주 등에 대한 자금대여 및 담보제공 등의 거래가 있는 회사,재무사항의 변동이 심하거나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회사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와 공시내용을 중점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장 등록기업의 사내정보관리 상태나 공시관련 업무는 매우 미흡하다"며 "회사 내부에 적절한 공시관리체제를 구축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시내용의 질과 양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선 공시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