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10개 손보사 시정명령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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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손해보험협회와 10개 손보사의 부당공동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6일 손보사들이 고객에게 무료 제공하던 긴급출동서비스(엔진오일 보충,전조등.브레이크 교환 등)를 서비스를 신규 계약자들에게는 제공하지 않기로 담합했다고 밝혔다.
또 손보사들이 다른 무료서비스를 공동으로 폐지한 뒤 지난해 상반기부터는 보험료를 9천∼1만4천원가량 더 내야 제공하는 특약 형태로 유료화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삼성 LG 현대 동부 동양 제일화재 등 6개 손보사가 총 7백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적발, 시정 및 신문공표 명령을 내렸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