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주 '경제특구']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 추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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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가는 특구의 법률제도를 50년간 변화시키지 않는다.
-주민과 비주민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특구에서 주민과 비주민의 신변을 법에 따라 보호한다.
-내각.위원회.성.중앙기관은 특구에 인원을 파견하거나 주재시키려 할 경우에는 장관의 동의를 받는다.
-특구의 방위사업은 국가가 한다. 국가는 필요에 따라 특구에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다.
-특구에서 다른 나라 정치조직의 활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국가는 전쟁.무장반란 발생시 특구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경제
-특구의 토지와 자연자원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소유다.
-국가는 특구에 토지의 개발.이용.관리권한을 부여한다.
-특구의 토지 임대기간은 2052년 12월31일까지다.
-국가는 특구에서 합법적으로 얻은 토지이용권과 건물.시설물을 양도.임대.재임대.저당하도록 한다.
-국가는 특구에서 개인 소유의 재산을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하도록 한다. 나라의 안전과 관련해 개인소유의 재산을 거두어 들이려 할 경우에는 그 가치를 보상해 준다.
-특구에서 주민이 노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다.
-국가는 특구에서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 주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국가는 특구에서 유급휴가제.사회보장제 같은 노동시책을 바로 실시하도록 한다.
-국가는 특구에서 자체로 화폐금융시책을 실시하도록 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는 외화를 제한없이 반.출입할 수 있다.
문화
-국가는 특구에 11년제 무료 의무교육을 특구예산으로 높은 수준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특구에서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단결을 저해하는 문학예술 활동은 할 수 없다.
-국가는 특구에서 의료보험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국가는 특구에서 신문.잡지같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며 체신.방송망을 자체로 운영하도록 한다.
주민 기본권리.의무
-성별 국적별 민족별 인종별 언어 재산과 지식 정도 정견 신앙에 따라 주민은 차별 당하지 않는다.
-주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 파업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주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주민을 구속, 체포하거나 몸,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주민은 거주 이전,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
-특구 법에 따라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을 특별히 보호한다.
기구
-입법회의 의원 수는 15명으로 한다.
-입법회의 의원은 주민들의 일반적 평등적 직접 선거에 의해 비밀투표로 뽑는다.
-매기 입법회의 임기는 5년이다.
-입법회의 기간은 1년에 1백일 이상으로 한다.
-장관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입법기관 앞에 책임진다.
-장관의 임명과 해임은 최고입법기관이 한다.
-구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5년이다.
-특구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해 장관 앞에 책임진다.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 전문은 www.hankyung.com 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