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이정수 검사장)는 최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인터넷상 인공기 게재 및 유포행위를 불허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인공기 게양은 조직위원회, 본부호텔, 프레스센터, 선수촌, 참가국 대표자 회의장 등 5곳에서만 허용되며, 그외 장소와 온라인상에서 내국인이 인공기를 사용하거나 게양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인공기 문양을 활용한 홈페이지 디자인과 도안 등 게재 및 유포 행위도 지정 장소 외 인공기 게양과 마찬가지로 금지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인터넷 게시판에 첨부파일 형태로 인공기 파일을 올리거나 홈페이지 또는 e-메일을 통해 이를 유포하는 행위도 불허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북한선수 경기장면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속에 등장하는 인공기 등은 보도사진이나 중계화면으로 간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홈페이지 관리자나 게시자가 자진해서 게재된 인공기 삭제를 거부할 경우 동기 및 목적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이적성 여부를 검토,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최근 검찰 등 유관기관이 인터넷상 인공기사용은 금지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아시안게임 공식 홈페이지(www.busanasiangames.org) 참가국 소개란에 인공기 자리를 공란으로 남겨놓았다. 국내 최대의 포털사이트인 `다음커뮤니케이션'도 최근 북한 축구팀 서포터스(응원단)가 제작한 카페 배경화면으로 인공기가 사용된 사례를 발견, 관리자에게 이를 자진 삭제토록 조치했으며, 프리챌측은 사이트내에서 인공기 게재가 문제될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해 조치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