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외환銀에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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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지난 4월 하이닉스회사채를 편입한 신탁의 고객에게 손실을 보전해준 외환은행에 '주의적 기관경고'를 내렸다.
또 이연수 전 은행장 직무대행 등 7명의 전·현직 외환은행 임원에 대해서도 신탁질서 문란행위의 책임을 물어 같은 수준의 문책조치를 취했다.
외환은행은 지난 4월 실적배당형 금전신탁 8천1백64억원에 편입된 하이닉스 회사채에 대한 충당금을 16%에서 50%로 높이면서 5백17억원의 손실을 입자 신탁가입자에게 일반금리외에 1∼4%포인트의 별도의 우대금리를 더 줘 신탁손실을 보전해줬다.
금감위는 이에 대해 신탁업 감독규정에 있는 '신탁이익은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산정한다'는 원칙과 은행계정과 신탁계정 분리 조항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