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은 27일 자본잠식율 50%이상으로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된 유니크에 대해 30일부터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매매거래정지 만료일은 내달 2일이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