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계열사 주식 편입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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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대기업 계열 투신사에서 운용하는 펀드들도 계열사 주식을 시가 비중만큼 자유롭게 편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계열사 주식 편입 비중이 10%로 제한돼있다.
이에 따라 우량 펀드들의 운용폭이 확대돼 수익률이 높아지는 등 간접투자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7일 공청회 등을 통해 자산운용업법 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이같은 내용으로 입법 예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업법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재경부는 인덱스펀드의 경우 종합주가지수 수익률을 추구하도록 설계돼 있으나 계열사 주식 편입 비중 제한으로 일부 종목은 시가 비중만큼 주식을 편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이같이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시가총액이 상장주식의 25% 가량을 점하고 있어 삼성투신운용 등 계열 투신사의 자산운용폭이 크게 확대된다.
다른 대기업 계열 투신사들도 편입대상 주식이 확대되는 혜택이 예상된다.
정부는 그러나 한도를 넘어 추가 보유하게 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엄격하게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사 등은 반드시 금감위에 보고 또는 등록한 내용대로 펀드를 판매 또는 광고하도록 규제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