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자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분당 파크뷰아파트 건축허가 사전승인 및 용도변경과 관련, 별도 증인을 채택해 질의를 벌였으나 특혜의혹과 관련한 새로운 내용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의원들은 이 날 임규배 전 도(道)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성남시 도시주택국장,최순식 도 행정2부지사(전 성남시 부시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 파크뷰 특혜의혹에 대해 집중추궁했으나 증인들은 모두 "외부 압력이나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며의혹을 부인했다. 한나라당 박종희(수원 장안) 의원은 "1차 신청때 40여일동안 검토됐다가 반려된파크뷰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이 임창열 전 경기지사의 지시로 2차 신청때는 하루만에승인을 내줬다"며 "전결권자인 임 전 건설교통국장의 소신이 담긴 것이냐"고 캐물었다. 박 의원은 이어 "2차 신청때 성남시 도시계획지침 용적률 250%보다 훨씬 높은 356%의 인센티브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린 서울대 환경연구소는 파크뷰의 용도변경 용역을 담당했고 유권해석 변호사 2명은 성남시와 시행사의 자문변호사이며 건설교통부는 '성남시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이었다" 며 "경기도에는 법률자문가가 없냐"고 따졌다. 이에 임 전 국장은 "전문가의 의견이 취합됐고 이미 사전분양이 98% 이뤄져 승인을 내줬다"며 "사전승인 전날 밤 경기도 자문변호사를 자택으로 찾아가 자문을 얻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또 파크뷰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앞두고 임 전 국장과 김 성남시 도시주택국장의 만남이 있었는지에 대해 두 사람의 대답이 엇갈리자 누군가 위증을 하고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민주당 전갑길(광주 광산) 의원은 "성남시장이 파크뷰 사건과관련해 도주했고 대규모 개발지구의 용적률 인센티브 도입이 처음인 점, 거짓여론조사에 따른 용도변경 등 파크뷰는 의심 투성이"라며 "개발이익 1천억원의 사업이 재량에 의한 것인지 법에 따른 것인지 밝히라"고 추궁했다. 임 전 국장과 최 전 부시장은 "법에 맞았기 때문에 해준 것이고 적절했다고 판단한다"며 "특혜의 기준이 뭐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 임 전지사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고박모 전 건교부 건설안전국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