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연내 입법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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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 도입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제동으로 연내 입법이 불투명해졌다.
규개위는 27일 오후 16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민간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의결하지 못하고 다음달 2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규개위의 의결이 미뤄짐에 따라 근로기준법개정안의 국회상정도 늦어져 정기국회회기인 11월 8일까지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다음주중 법제처 심사에 이어 관계부처 장관회의와 차관회의,10월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목표로 10월 중순께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었다.
규개위 민간위원들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은 우리 경제 여건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개진,정회를 하는 등 논란을 벌인 끝에 "내부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차기 회의에서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대모 행정사회분과위원장은 "정부가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면서 고용 5.2% 증가,임금 2.0% 상승 등 전혀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신빙성 없는 자료를 제시했다"며 다음 회의때 제대로 분석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윤기설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