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일자) 신용불량자 주식거래제한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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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신용불량자에 대해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신용불량자에게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해주지 않고,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계좌개설과 매매를 금지시키며,현물주식을 매수할 때도 위탁증거금을 1백%로 높인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신용불량자의 주식거래가 가져올지 모를 결제불이행 사태와 증권사의 자산부실화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와 함께 증권사의 자율규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같은 조치는 일부 증권사가 이미 시행중이고,나머지 증권사도 신용불량검색 시스템이 갖춰지는 대로 실시를 계획하고 있어 그 파장은 적지않을 것 같다.
은행대출금 연체 등에서 발생한 신용불량을 이유로 주식거래를 제한시킬 수 있느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신용융자는 명백한 증권사의 대출인 만큼 신용불량자에게 이를 제한하는 것은 은행이나 카드사가 제약을 가하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
이는 금융권이 공동으로 제정한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신용불량 정보를 집중관리하고 있는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또 계좌개설,파생상품 거래,현물주식 위탁증거금률에 대한 제재는 현행 규정상 고객의 신용정도에 따라 증권사가 결정할 수 있고,증권사 입장에선 무엇보다 결제이행 여부를 중시해야 하므로 이것 역시 논리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더욱이 개인신용불량자가 이미 2백38만명을 넘고 있고,가계대출이 4백조원에 육박해 개인 파산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권사가 자산의 부실화 가능성에 미리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주식거래 제한과 관련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은 시세조종세력에 대한 부분이다.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시세조종이고,그 파장이 신용불량자보다 휠씬 심각하다는 점에서 계좌개설 금지대상을 시세조종 세력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은 충분한 셈이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취합된 정보가 없어 개별 증권사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하니 이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증권업협회의 '매매계좌개설에 대한 표준약관'에선 공익과 거래질서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증권사가 계좌개설과 거래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주식거래 제한을 명문화하고 정보의 취합과 활용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