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일자) 관변단체 정비가 선결과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달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정안은 기획예산처에서 주장하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문제가 적지않은 것 같다.
법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무산시킨 관련기관 노조 등의 집단적인 반발은 차치하더라도 그러하다.
다양한 정부산하기관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률적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기획예산처의 주장은 그런대로 논리가 있다.
출연·출자·보조 등 정부지원을 받거나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예산운용에 대한 적정한 관리기준이나 경영평가시스템을 분명히 제시하겠다는데 반대해야 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경영실적을 평가한다고 해서 그 수가 몇개인지 파악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은 관변단체(정부산하기관) 경영이 합리화되리라고 기대한다면 애당초 잘못이다.
기획예산처는 정부산하기관 수를 5백여개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저런 형태의 정부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관변단체는 수천개에 이른다.
이런 단체나 기관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우선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제정한다면 오히려 관변에 기생하는 백해무익한 단체들의 입지만 공고히 해 결과적으로 법을 만들지 아니함만 못한 꼴이 빚어질 수도 있다.
정부산하기관중 상당수는 퇴직공무원 처리 등 각 부처의 편의를 위한 것들이다. 민간주도의 시장경제 시대인 만큼 새로운 산하기관 신설은 강력히 억제해야 마땅하다.
바로 그런 점에서 새로운 산하기관 신설을 종래 해오던대로 사실상 각부처 판단에 맡기려는 조항(제정안 4조)도 문제가 있다.
새 법을 만든다면 정부산하기관 신설은 최소한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신설 억제조항을 담는 것이 옳다.
새 법제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나 거부반응도 극소화시켜야 한다.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한은법 등 금융관계법,지방공기업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곳을 새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기획예산처가 입법예고했던 법안에 열거한 것만으로는 대한상의 무협 은행연합회등이 새 법 적용대상인지 아닌지 불분명해 문제가 없지 않다는 게 해당 단체들의 주장이다.
민간자율을 저해할 의도가 아닌 이상 이들 이익단체들을 새 법 적용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그렇다면 이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