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넷아이티 무기한 거래정지..법적효력있는 임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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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넷아이티 주식 거래가 사실상 무기한 정지됐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29일 "텔넷아이티는 법적 효력을 가진 회사 임원진이 없다고 통보해 왔다"며 "지난 25일 회사 관리조직 부재설 등으로 취한 거래정지 조치를 연장키로 했다"고 말했다.
회사 임원진이 없어 주식 거래가 중지된 사례는 극히 드문 케이스다.
텔넷아이티측은 최근 기업인수·합병(M&A)을 통한 경영권 교체과정에서 임원진 공백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동대표였던 최가열·최순복씨와 공시책임자인 김진우 상무 등은 물러났다.
대표이사로 내정된 유난주씨는 출근,업무를 챙기고 있으나 주총 의결을 받지 못했다.
이 회사는 지난 23일 임시주총에서 경영진을 선임할 계획이었으나 임원후보를 정하지 못해 주총 자체가 무산됐었다.
해외인수권부사채(BW) 소유자들은 기존 대주주인 최가열씨 지분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대주주와 투자자간에 불협화음도 벌어졌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회사측이 이사진이 실제로 상근하지 않고 있다고 공시함에 따라 회사 관리조직이 복원될 때까지 당분간 주식 거래를 중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텔넷아이티는 대주주 보호예수 지분을 예약매매를 통해 매각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