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노후.불량아파트의 범위를 현재 준공 후 '20년 이상'에서 '40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서울시는 29일 무분별한 아파트재건축을 억제하기 위해 준공연수기준 강화와 함께 사업승인을 받고 지어진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한해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은 제외시키는 방안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건교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구청장들이 주민여론에 밀려 노후아파트 안전진단업무 등을 소홀히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업무를 시장 관할로 옮길 방침이다. 또 재건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건축 조합을 법인화하는 방안도 건교부에 건의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안에 대해 주택건설촉진법을 관장하는 건교부는 유보적인 입장인데다 재건축추진을 기대해 노후아파트를 사뒀거나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