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구제' 개인워크아웃 10월1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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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워크아웃을 담당하는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30일 현판식과 홈페이지 개통식을 갖고 정식 출범했다.
신용회복지원위원장은 류시열 전국은행연합회장이 맡았고 워크아웃자격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회장에는 이상용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선임됐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1일부터 상담업무를 실시하며 상담을 원하는 채무자는 사무실(서울 중구 명동 센트럴빌딩 7층)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pcrs.or.kr) 또는 전화(02-6362-2000)를 이용하면 된다.
◆ 신청자격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2곳 이상에 3억원(원금 잔액 기준) 미만의 개인채무를 지고 있는 1년 이상 신용불량자여야 한다.
협약 가입 기관은 은행, 보험, 신용카드, 상호저축은행, 농.수협중앙회 등이다.
농.수협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전체 채무액중 1개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의 비중이 70% 이상이거나 사채 등 협약가입 기관이 아닌 곳에 대한 채무가 전체 빚의 30% 이상이면 대상에서 탈락된다.
또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의 수입이 최저생계비를 넘어야 하고 이미 신용회복지원을 받았거나 개별 금융회사에서 실시한 채무조정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면 제외된다.
◆ 1단계 대상자는 10만명 =금융감독원은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쇄도할 것으로 판단, 신용불량자를 4개 그룹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1차 적용대상은 5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이 2천만원 이하이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된지 1년이 지난 채무자 약 10만명이다.
2차 적용대상은 5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5천만원 이하를 빚진 사람이고 3차는 3개 이상 금융회사 채무액 1억원 이하, 4차는 2개 이상 금융회사 채무액 3억원 이하 등이다.
◆ 신청방법과 지원절차 =준비해야 할 서류는 개별 금융회사의 심의를 거쳤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채권자명부, 자산부채현황표, 변제계획서 등이다.
심의위원회는 신청자의 부채 및 수입규모, 재산상태, 변제계획서 등을 검토해 과반수 찬성으로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안이 통과되고 채권금융회사들의 동의(무담보채권액의 과반수 동의와 담보채권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개인워크아웃이 실시된다.
지원안에 따라 채무자는 최장 5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받거나 분할상환, 이자율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채무자는 협약 금융사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신용회복지원펀드에 변제금을 순차적으로 납입하고 개인워크아웃 사무국은 이를 각 금융사에 나눠 주게 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