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화제약은 지난 7월에 사노피-신데라보 코리아와 체결한 제약사업부문 영업양도 계약을 해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국세청이 이번 영업양수도계약을 '포괄적 영업양도'로 인정하기 어럽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근화제약측은 영업양도계약 해지로 인해 오는 10월10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임시주총 소집도 취소됐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