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는 30일 신의주특구의 외국인 무비자출입 계획이 출발부터 삐거덕거리고 있는 것과 관련,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양빈 장관이 중국 및 북한 당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인 1∼2명을 신의주특구 입법의원으로 임명하는 문제도 남한의 실정법상 당장은 불가능하다"며 "입법의원이 되려면 현지 주민이 돼야 하는데 이는 남한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는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며 후속조치가 마련돼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 장관은 오는 7일 방한, 투자유치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나, 정부나 재계에선 아직까지 구체적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