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도시 배후지역인 충남 아산과 천안일대 7천3백여만평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1일 경부고속철도 개통과 아산신도시 개발 등으로 외지인의 토지거래가 늘어나는 등 땅값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는 충남 아산시 배방.탕정.음봉면 일대 23개리와 천안시 18개동, 2개읍 등 총 7천3백30만평(2백42.4㎢)을 오는 2005년 4월7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천안.아산일대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은 지난 4월 지정된 1천8백92만평을 포함해 총 9천2백22만평으로 늘어났다.


건교부는 또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충남 천안 및 아산시에서 대지나 논 밭 임야 등 토지를 2회 이상 사들인 1천2백83명과 한꺼번에 2천평이 넘는 땅을 사들인 5백85명 등 모두 1천8백68명의 투기혐의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땅 투기혐의자 명단이 국세청에 통보된 것은 지난달 수도권.제주(3만1천7백61명)에 이어 두번째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