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大生인수 중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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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2일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를 중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최씨 등 대한생명 전 주주 9명은 신청서에서 "지난 99년 금융감독위원회가 대한생명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감자명령을 내린 것은 자유경제 질서에 위배되는 등 위헌 소지가 있어 현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매매계약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청인들은 "우리는 당시 금감위의 감자명령에 의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전량 소각당해 한화가 대한생명을 인수한 이후에는 재판에서 승소해도 이미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한화와 예보에서 진행 중인 매매계약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99년 8월 금감위는 대한생명의 경영상태를 실사,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조기 정상화를 위해 예보에 신주 1천만주를 인수시키고 기존 주식 전부를 무상 소각하라는 감자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 주주인 최씨 등은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해 1,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