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지난 3월 신규단일계약체결후 이를 취소한 AP우주통신을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AP우주통신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