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증권정보 사이트에 동호회를 만든 뒤 회원들과 짜고 특정 회사의 주가를 조직적으로 끌어올린 사이버 주가조작 사범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터넷 동호회를 이용한 '작전' 세력이 사법 처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검사 한봉조)는 2일 국내 최대 증권정보 사이트인 팍스넷(www.paxnet.co.kr)에 동호회를 개설한 뒤 특정 회사의 주가를 조작,2억2천만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둔 조모씨(36·무직)를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작년 초 팍스넷에 '사이버 고수와 함께 대박을'이라는 주식투자 동호회를 연 뒤 '신원 우선주'와 '경남모직 우선주'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종목이 작전 대상이 된 데는 이들 회사의 주식 발행 물량이 각각 36만주와 7만주에 불과해 작전이 쉽게 먹혀 들었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조씨가 작년 6월께 작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9명의 회원들로부터 '시세차익을 절반씩 나누자'고 약정한 뒤 이들의 주식계좌를 위탁받았다고 밝혔다. 조씨는 이 돈으로 두 종목을 미리 사들인 뒤 △동호회 내의 다른 회원들에게 '해당 주식을 사라'는 e메일을 보냈고 △팍스넷 게시판과 다른 주식투자 동호회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개인 투자자들이 이들 종목을 매입하도록 유도했으며 △직접 두 종목에 대해 수백 차례에 걸쳐 허위 매수주문,통정·가장매매 등을 해 주가를 끌어올렸다. 그 결과 경남모직 우선주는 작년 5월2일 주당 1천9백80원에서 두 달 만에 6천원으로,신원 우선주는 작년 7월18일 2천6백65원에서 한 달 뒤 5천9백20원으로 2∼3배 가량 뛰었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2억2천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고 계좌 위탁자들과 당초 약속한 대로 1억1천만원을 수수료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증권정보 사이트가 작전에 이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확인됐다"며 "사이버 작전 세력들은 실체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추적이 어려운 만큼 개인투자자들이 이들의 말만 믿고 투자할 경우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