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노인 보호자의 부양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요양비에 대해 세금에서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치매요양병원과 요양시설과 같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올해 2백29곳에서 내년에는 3백19개소로 늘어나고 노인전문간호사 제도가 도입된다. 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이같은 내용의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전체 노인인구의 2%수준인 7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앞으로 10년 내에 확충키로 했다. 노인건강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노인의학전문의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는 올해 60만명에서 내년에는 80만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도입하고 인력모집 및 채용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빠른 시일내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만드는 한편 범정부적 총괄조정기구 역할을 할 고령사회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